교수업적평가제도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는 대학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몇 가지 공통적인 원칙을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평가의 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수들의 교육‧연구‧봉사활동의 영역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철저한 업적(merit)에 초점을 두
우리나라 대학들의 교수업적평가제 실시 상황은 예상보다 평가제도가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에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각 대학의
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 발표자는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이민족 혼합국가와 한국과 일본 같은 단일민족 정착국가는 엄연히 다른 기준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에는 교수업적평가제도가 일찍이 정착된 반면에 한국과 일본에서는 교
업적을 포함한다. 예‧체능계나 건축‧조경분야 등 특수한 학문영역의 경우에는 이러한 인쇄물 위주의 업적이외에 각종 창작활동, 공연활동 등도 포함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항목별 점수배분 등은 학문분야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각 평가단위에서 작성하도록 자율성을 부여
교수 연구업적평가 기준안이 교수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할 경우 당사자인 교수들의 관심도 낮고 교수업적평가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비판이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수연구업적평가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