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적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자문활동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겠지만 그밖에 대가를 충분히 받고 수행하는 민간단체나 기업을 위한 자문‧용역활동도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이는 각 대학교에서의 전반적인 방침과 학문분야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할 과제이며 각종 평가활동의 항
방향까지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한 업적평가 결과가 정상분포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교수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전반적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어떤 경우라도 교수업적평가제도는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을 유지할 수
Ⅰ. 서론
교수업적평가결과는 교수들의 업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이므로 그 결과를 토대로 행재정적인 지원에 있어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매년 시행되는 교수업적평가의 결과는 각 대학의 실정에 맞게 교수의 임용, 연구비 지급, 급여 결정 등에 반영하고 있다. 업적평가결과를 대
업적평가 시 영역별 비중에 대한 합리적 설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대학에 따라서는 영역별 최소 점수수준을 정해 놓고 특정영역에 취약한 교수들이 타 영역에서 업적을 쌓으면 취약부분이 보완되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영역별 최소기준이 교수로서의 기본책무를 수행
평가에 관한 제도적 기반은 1999년 1월 교육공무원법 제 11조 2가 신설됨으로써 마련되었다. 즉 대학의 교원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교수들에 대한 업적평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