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교수들에 대한 업적평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임을 알리게 되었다.
최근 들어 많은 대학에서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정년보장, 연구비 지급 등에 있어서 교수업적평가를 반영하고 있고, 또한 국가에서 실시하는 여
교수․학습 지도력 부족 교원에게는 특별연수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둘째, 학교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교장 평가제도도 도입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내실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장 임용 및 교사 평가 등 ‘교원 인사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한국교육개발원(KEDI
제도적인 문제점들로 인해 자기개발과 관련 분야의 연구가 소홀해지고 그로 인해 공교육에서도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제도 안에서 안주하려는 교사들에게 교원평가제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하지만 교원평가제에 긍정적인 기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원의 평가만 있
있는 교원평가제에 대한 등장 배경과 성격 및 특징 등 교원평가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아본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원평가제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하여 추진할 것인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외국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평가제’의 도입을 두고 정부와 교사는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대립하는 것일까? 참교육실현은 우리교육의 목표 아닌가?
새로운 교원평가제의 도입은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안이다. 성급한 결정은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충분하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