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권리와 의무
1. 교원의 권리교원의 권리는 교권으로서 교육권이다. 광의로는 교육을 받을 권리(학습권)와 교육을 행할 권리(교육권)이나, 협의로는 교육을 할 권리인데, 여기에서 교원의 권리라 할 때는 일반적으로 법률과 직무를 근거로 해서 말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교원의
계층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대하고 교육할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된다.
1) 교원의 신분과 지위
(2) 근로자로서의 지위
이처럼, 교원은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 동시에 양호한 교육활동의 조건을 제공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지닌다.
교원의 지위에 관한 정부간 특별회의’였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권고문은 교사의 지위향상으로 되어있지만, 권고문의 내용은 권리보장의 사항으로 짜여져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UNESCO 회원국이기 때문에 이 권고문의 정신을 행정적으로 반영해야할 의무가 있다. 전8장 146조로 짜여진 권고문에서 가장
권리)
② 교사의 권위 (=권력, 타인 또는 집단에 대하여 가지는 영향력)
2)대학교육연합회(1982)
① 협의 : 학생에 대한 교육권(권리측면)
② 광의 : 교사의 권위 + 교사의 신분 및 생활보장권 + 자율적 단체활동권 등
3) 이 중(1974)
-교육을 행하는 주체=교육자, 교권=‘교육자의 권리’
4) 서정화(
교사는 교육애와 교육적 사랑을 가지고 참다운 인간교육을 하겠다는 커다란 목표를 항하여 자신의 내면적인 면을 닦으며, 또한 교육적 정열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으로 본다. 그래서 교사는 이상향을 추구하며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교육적 행위에 전념해야 하며, 개인적 권리 주장과 물질적인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