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제7조)ꡓ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신분과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다음 절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한편 사립학교의 교원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취득
계층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대하고 교육할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된다.
1) 교원의 신분과 지위
(2) 근로자로서의 지위
이처럼, 교원은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 동시에 양호한 교육활동의 조건을 제공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지닌다.
의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무원이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느 누구도 이를 불법․부당하게 방해할 수 없다. 또 교육공무원은 그 직위를 표시하는 일정한 직명을 사용할 권리도 있다. 예를 들면, 총장․교장․교수․장학관․교육연구관 등의 관명이 그것이다.
③ 교원은 불체
교원들이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장 받아야 할 교육활동의 자율성, 신분과 생활의 안정, 사회적 신뢰 및 존경 등 제반 조건에 관한 교원의 권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 속에는 법률로서 정한 교원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에 관한 교원의 권리와 함께 직업인으로서의 권익을 포함한다고
Ⅰ. 법적 개입
사람의 시기에 관한 물음은 형법상 생명법익에 관한 침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작된다. 살인죄의 객체를 확정하기 위하여 생명있는 사람의 개념이 필요해진다. 이를 위해 출산 전의 태아와 출산 후의 사람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형법상으로 태아와 특별히 영아를 구분하기는 하지만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