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양성 단기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양성체제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층화되고 개방화 되어 있는 양성체제는 결과적으로 국가수준의 임용보다는 단위학교별 임용비중을 넓혀 낼 것으로 보인다. 자립형 사립고를 중심으로 교사선발의 자율권이 확대 되면서 미국의 형태인 학교별 교
임용정책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였다.
-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는 국․공립 사범대학 출신자들의 공립학교 교원 우선 임용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국·공립사범대학 출신자를 교육공무원인 국·공립학교교사로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규정한 법은 사립사범대학졸
교원양성체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교육행정학연구』2002, Vol.20, No,3, p.71에서 재인용.
는 교직의 난해성, 자율성, 윤리성을 들어 전문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교육의 특수성 중 핵심적인 것인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교육정책 집행 상 교사의 재량이 크다는 점, 그리고 교육의 효과가 장
교원임용시험 합격하고도 발령이 늦어져 3년이 지나 실업자 생활을 하는 예비 교직자도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5000명이 넘어 무직상태로 교사자리가 나오길 무작정 기달리고 있는데 이것도 3년이 넘으면 미발령으로 인한 교사 자리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즉, 시험에 합격한 뒤 3
4) 최종합격자 기준
① 1차 성적(100점) + 2차 성적(50~60점) = 종합성적 우수자순
② 2차 전공과목 성적 우수자순
③ 병역의무를 필한 자 우선순
④ 복수 및 부전공 표시 교원 자격증 소지자
⑤ 생년월일이 빠른 자
5) 교육 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제도 자체가 지닌 문제점
① 출제 및 채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