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승진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근평제도(38.6%)와 인사권자의 재량권 남용(27.2%)이 지적되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은 맥락으로서 교사나 전문직 모두 상급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근무평정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가가 1년에 한 번씩 승진후보
제도는 조직을 일정한 틀 안으로 한정하며, 규정은 조직구성원을 구속하는 속성을 지닌다. 특히 인사에 관한 법과 규정 및 방침은, 소속 구성원을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자동원격조정장치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교원평가제는 교직의 발전과 교사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교사의 능력과 실력에 있다고 본다. 그들이 진정으로 부단히 노력해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면 한국 사회의 만성 고질적 병인 사교육 의존으로 인한 폐해가 도처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 일반 학원 강사와 명확히 대비되는 공무원이라는 특수성을 안은 채 정년이 보장되고 각
교원 근무성적평정제도는 이와 같은 근무성적평가의 목적에 맞게 실시되고 있으며,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긍정적이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교원근무성적 평가제도는 교원의 개인적전문적 성장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주로 승진 결정을 위한
평가제도가 교원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적 능력 향상을 통한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이라는 평가의 본질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원근무평정제도’는 2008년부터 교육 인적 자원부에서 실시하려는 ‘교원평가제(교사다면평가제)’와는 목적이 다르다. 현행 교사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