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소비자들인 학부모와 학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교육공동체일 것이다. 교육소비자와 공급자가 함께 숨쉬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동안 권리와 권한의 개념을 잘못 파악했던 것은 아닐까? 즉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아니라 위임받은 권한만을 지닌 교사집단에 모든
학교공동체를 구성하여 학부모와 교직원이 학교운영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하였다. 주요 과제로는 학점 은행제, 학교운영위원회, 종합 학생 생활 기록부, 교장․교사 초빙제, 월반제, 그리고 교과 선택권
운영·지원하고 국민 모두에게 개방하여 보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러한 공교육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무상성과 의무성을 추구하고, 교육내용에 있어서의 중립성과 보편성을 추구하며, 국가가 교육의 질을 관리·감독하는 학교제도 중심의 교육을 그 원리로 한다.
Ⅲ. 공교육(
교육 천국이 눈앞에 곧 펼쳐질 것처럼 ‘홍보’하였던 전례들을 우리는 보아왔다. 사실일 수 없는 홍보로 우리 사회는 교육 정책(개혁)에 대한 회의와 무력감만 키워온 점이 있다.
교육 혁신 작업에서는 변화 못지않게 설득을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기존의 제도나 규칙 그리고 원리 등을 바
교육에 의해서만 기대되는 것이므로 교육은 민주주의의 특성을 지녀야 하며 민주적 방법과 과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교육활동을 보조하고 지도, 조언하는 교육행정도 역시 민주화되어야 함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학부모의 참여는 주민통제의 원리에 의해서 당연히 도출될 수 있는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