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학부모집단이 교육공동체의 주인으로 나서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현실이다. 교사는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만 교육비의 부담자도 아니고, 그 교육으로부터 이득을 누려야할 권리를 지닌 소비자도 아니다. 그들에게는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그것은 권리는 아니다. 그리
학부모는 자녀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운영을 지원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원과 학부모는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협력하여야 하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 종래의 사친회와 현재의 학교운영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사회에서 학교공동체의식은
학교교육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의 제도적 정착을 통해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근거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학교의 자율성확대를 통한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교원, 그리고 지역인사 등이 참여
학교장은 우선,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갈등의 조정자’로의 모습을 구비해야 한다(Crow, G. M & K. D. Perterson, 1994).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을 보다 많이 교육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제도여서 의사결정과정에서 교장,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들 사이에 교육관
교육 가족의 학교발전기금 모금으로 학교발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실천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세워 교육 개혁을 주체적으로 실천하고 이를 평가하여, 시범적으로 운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화하도록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은 학부모 대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