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
헌법은 국가의 기본조직과 통치의 원칙을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가진 최고의 기본법이다. 헌법에는 사회복지에서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및 삶의 질 추구라는 가치반영과 함께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권리가 제시되어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헌법에 제시된 인간
교육의 이해를 위하여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1) 헌법상의 교육에 관한 조항
① 교육에 관한 직접 조항
제 31 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권리로 적극적 권리로 볼 수 있다. 즉, 사회권의 성격에 평등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는 이유는 평등하게 해달라고 국가에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사회권은 교육을 받을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 삼권, 환경권, 보건권, 국가의 사회 보장 의무를 말한다.
복지국가에서 국
받을권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소비자기구(CI)가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권리 개념을 기초로 1986년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여 7가지의 소비자권리를 소비자보호법 제3조에 규정하였다. 이 7가지의 권리는 1962년의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4대권리와 포드 대통령이 추가한 소비자교육을 받을권리 등을
장애학생들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권리가 있고, 교사나 교육기관은 이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학업지도나 진학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장애학생들도 비장애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자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