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011년 12월 28일 시행 예정
총장간선제 →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 된 후보자를 이사회에서
이사회 구성 → 교육부의 영향력 높음
대학회계도입 → 과거 대안 반영(재정위원회 등)
법인직원 → 반대하는 주요 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법인화의 추진을 더디게 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목표로 내세웠던 ‘법인 설립 준비 위원회 해체’나 법인화 폐지의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법인화는 지난 1987년부터 대학의 자율화를 위해 논의되어왔다. 그러나 별다른 1995년 서울대 특별법 제정 외에는 특별한 전진을 보이지 못하였다. 그 후 2008년
대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대학이 지닌 인간과 사회에 대한 책무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대학이 대학다운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 연구, 사회봉사의 세 기능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이
지방정부간 연계체계 미흡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였고 공공병원들을 관장하는 중앙부처간의 관계는 공식적인 연결고리가 없다는 것이 현실의 공공병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이 하나의 권리로 인식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과거와는
Ⅰ. 서론
1. 목적 및 의의
1)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영유아(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7.10.17]
영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