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자치에 대한 포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계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또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우선이며 지금의 논의가 정치권 중심으로 흘러가는데 대한 강한 우려와 또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그래서 오늘은 찬성, 반대측 패널을 모시고 교육감직선제폐지논란의
교육부분과 관련하여 시청과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업무와 부서들이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 차이는 조직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크게 네 개의 상위부서로 분류되어 있다.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3)인터뷰
①시청
②교육청
1.교육감직선제의 존폐를 두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감직선제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때문에 며칠 전에도 KNN에서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갔다. 우리 쪽 입장은 명확하다. 아직 교육감직선제가 시행 된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행정의 문제로는 2006년에 개정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2010년 7월부터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설치되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 하나와, 교육감과 더불어 교육위원의 선출방법도 주민 직선제로 한다는 것이다.
대체
교육감 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1991년 이후 지금까지 약 17년간 네 번 바뀐 교육감 제도를 살펴보면서 현재 실시하는 주민 직선제로 바뀌게 된 구체적 배경을 알아본다.
대한민국이 건국하면서 교육구회 선출(미군정기), 대통령임명(1949.12.13) , 교육감폐지(1962.1.6 - 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