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교육감 직선제 폐지`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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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행정] `교육감 직선제 폐지`논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1. 선거권자의 무관심과 이로 인한 대표성의 결여 문제 】
【 2. 비효율적 선거관리비용과 선거 비리문제 】
【 3.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 관련 문제 】
【질의에 대한 보완자료】
【토론을 마치며】

본문내용
교육감이란 각 광역자치단체(총 16개)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 처리 하는 직위 혹은 사람을 말한다. 구청장이나 군수 등의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을 나눠 갖는 시도지사와는 달리 교육감의 권한은 분산되지 않는다. 한편, 교육감을 보좌하기 위해 부교육감을 두며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교육의원들의 동의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교육세를 징수하여 교육사정 개선에 쓸 수 있으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 간섭할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
교육감 직선제 실시 이전에는 교육감을 기존의 교육위원들과 학부모 대표들의 간접선거로 선출했다면 현재는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교육 자치 제도를 도입 교육감을 주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 하고 있다. 2007년 2월 14일 부산광역시에서 최초의 주민직선 교육감이 탄생하였다.
예전부터 불거져 왔던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이번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사태로 인해 다시 재 점화 되었다. 이를 둘러싼 의견으로 '임명제'와 '간선제' 또 '러닝메이트제' 등 각종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여당은 교육감 직선제 개선에 의견을 모으고, 당장 내년 4월에 있을 세종시 교육감 선거에서 시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후보 등록을 하는 '공동등록제'를 시범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렇지만 야당은 직선제 폐지는 교육 자치에 대한 포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계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또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우선이며 지금의 논의가 정치권 중심으로 흘러가는데 대한 강한 우려와 또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그래서 오늘은 찬성, 반대측 패널을 모시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논란의 쟁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심층 토론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