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의 문제들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적정 규모의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과도한 사교육의 부담을 줄이고 학교교육의 부실화를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선진국의 공교육 재정 규모가 GNP 6%이상인데 비하여 우리의 경우 구제금융 사태 이후 4.3%로 감축되었다. 이로 인해 학교교육이
초등학교의 취학연한은 6년으로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보통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초·중등교육법 제36조). 다만 취학연령과 관련하여 초등학교의 학생 수용 능력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만 5세 아동의 취학을 허용한다는 신교육개혁안에 기초한 초·중등교육법 시안에서는 만 5세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제도록 장치로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위원회에 의하여 제안되고, 1995년 후반기 시범실시와 1996년 전반기까지 각종 관계 법령의 정비를 거쳐 국·공립의 초·중등학교에서는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왔다. 이러한 가운데 1998년 8월 임시국회에서 종전에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 단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산업체가 고용한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립 대학교육 기관 이외의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