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의 성립을 위한
기초 토대이다. 교육법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지
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교육법규에 의해 공적으로
인정되는 교육제도는 수준별 교육의 각 단계를 설정하고 각 단계별 교육
목표와 내용, 접속관계를 규정하며, 학교교육과
학교에서 독자적인 기금 조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존의 학교재정 운영에 노출되어 온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2000년부터는 제7차 교육과정이 전국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종래의 경직된 예산회계제도로서는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과 효과적인 교수학습활동지원이 어려워지게 되어 초중등교육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