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평생교육기관의 분류
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단체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평생교육기관을 분류하기란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이경채, 2006).
첫째로 운영주체와 성격에 따른 분류이다. 평생교
기관, 영리형 공공기관, 비영리형 민간기관으로 구분하였는데 평생교육기관은 평생학습사회를 촉진하고 열린교육 사회 구현 추구하는 곳으로 협의의 개념은 평생교육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광의의 평생교육기관의 개념은 평생교육을 하는 모든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따
Ⅰ. 서론
OECD는 유지급 자본주의 국가들로 구성된 경제 개발 협력 기관이므로 주로 경제 논리에서 평생교육에 접근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OECD는 1970년대부터 평생교육을 통한 계속적인 직업 능력, 고용가능성 신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그것이 바로 평생교육 전략으로 추구해 온 순환 교육이다. 순환교
법을 제정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토록 ‘풍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ꡑ로 바꾸어 놓았을까? 이것이 우리가 덴마크의 경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인 것이라 생각하고, 이러한 국민정신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바로 교육일 것이다. 그룬트비가 제창한 국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이법에 따라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