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는 그 공급 주체 면에서 크게 공적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나누어 수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적 부문에서는 경찰과 검찰, 법원, 교정청.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으로 조직화되어 있고 민간부문에서는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 운영하는 민간시설, 종교단체나 자원봉사조직. 혹은 개인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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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정복지의 실천기관
교정복지시설로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교정시설로는 교도소, 구치소, 둘째, 보호시설로는 소년원, 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를 들 수 있고, 사회 내 처우시설로는, 보호관찰소, 갱생보호기관(한국갱생보호공단), 소년보호시설, 복지시설 등을 들 수 있다.
Ⅰ. 교정복지의 개념과 필요성
1. 개념
- 사회적응에 실패한 범죄자 및 비행청소년들의 사회적 적응능력을 배양시켜 재비행과 재범을 방지하며 원만한 사회복귀를 도와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적 처우와 조직적 서비스의 지원활동을 말함
- 범죄자와 우범자 및 그들의 문제
교정국의 지휘 ․ 감독을 받는다. 전국의 교정시설을 지역별로 관장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네 곳에 지방교정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정기관 및 시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비교적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한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보호관찰소, 갱생보호공단이 있다.
소년 비행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교정복지활동은 민간 차원의 자원봉사자나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고, 재소자에 대한 시설 내 수용처우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재소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