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사회방위 및 특별예방적 목적으로 소년범이나 누범자 또는 심신장애인, 약물중독, 가정폭력행위자 등에 대해 가하는 처분)을 실시하며 이는 소년법, 사회보호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다. 소년보호중심의 교정담당 기관및시설, 프로그램을 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제1조). 즉 "재범방지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갱생보호 등의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지도 ․ 원호를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개인과 공공의 복지 증진 및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
.
1. 교정복지의 실천기관교정복지시설로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교정시설로는 교도소, 구치소, 둘째, 보호시설로는 소년원, 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를 들 수 있고, 사회 내 처우시설로는, 보호관찰소, 갱생보호기관(한국갱생보호공단), 소년보호시설, 복지시설 등을 들 수 있다.
1. 교정복지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1) 교정복지의 정의
사회복지실천가와 교정 분야 종사자 또는 자원봉사자나 일반 시민, 국가가 주체가 되어 범죄자와 우범자 및 그들의 문제 그리고 유해환경 등을 대상으로 미시적으로는 사회복지 실천방법의 지식과 기술, 거시적으로는 사회복지정책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