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비행소년과 성인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 보호관찰관 및 보호위원의 지도, 감독 하에 교화, 개선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함께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에서 범죄인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대표적인 활동은 보호관찰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의 보호관찰 제도를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은 대부분 사회복지사였다. 실제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소는 물론 법원, 교정시설 등에 근무하면서 주로 개별사회사업방법을 활용하여 보호관
사회로부터 제공받음, 범죄인 비행청소년을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제공.
제4절 교정복지기관
1)경찰-주요기능은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사와 같은 치안 유지와 소년법상의 비행청소년은 물론이고 아동 복지법상의 요보호아동과 미성년자보호법상의 불량행위소년을 대상으로 주로
교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주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 교정복지의 실천기관
교정복지 시설로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교정시설로는 교도소, 구치소, 둘째, 보호시설로는 소년원, 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를 들 수 있고, 사회 내 처우시설로는, 보호관찰소,
교정사업(correctional service)은 범죄인 또는 비행자를 교화ㆍ개선시켜 건전한사회인의 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게 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이를 교화ㆍ개선의 측면에서 보면 교정활동(correction)이고 사회복귀라는 측면에서 보면 재활(rehabilitation)이 되는데, 보통 이 두 과정, 즉 교정과 법무보호를 합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