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역할 및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찰
경찰은 범죄예방, 진압, 수사와 같은 치안유지를 주 기능으로 한다. 범죄수사는 경찰단독으로도 하지만, 검찰의 지휘 ․ 감독 하에 검찰의 보조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 현장에서 교정사회복지사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제도적
제도다. 주요 갱생보호사업으로는 수용보호와 숙식제공, 여비지급, 생업조성금 지원, 직업훈련, 취업알선, 기타 자립지원, 선행지도 등을 들 수 있다.
1995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이 공포되면서 "갱생보호법" 이 "보호관찰법"에 통합되어 갱생보호공단이 설립되었다. 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 교정복지관련제도
I. 법률구조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법
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
대리, 기타 법률사무 따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다.
그러므로 교정복지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
제도와 접하게 된다. 이들제도는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이나 이들의 가족들에게 중요한 정보로서 도움을 주는가 하면 이들을 통제하기도 한다. 이러한 교정관련제도에는 갱생보호, 소년보호처분, 법률구조,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소년자원보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범죄피해자지원, 가정보호처분제도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활용을 위해 선도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범죄예방을 위해서 검찰은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다. 대국민관계에 있어 일선 치안유지의 책임은 경찰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은 범죄 진압적 입장에서 경찰을 지휘하여 수사에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는 데 불과한 제2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