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출원
- 소년원법 제43조 보호소년이 23세에 달한 때에는 퇴원
- 23세에 달하지 아니하여도 충분히 교정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퇴원 가능
-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소년원장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퇴원심사 신청, 보호관찰심사위원
교정은 크게 범죄라는 행위와 범죄를 범한 범죄자라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교정교육은 이러한 행위와 인간이 만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교육이 보다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교도소 및 소년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교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양자는 다같이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전제로 하되 후자는 형사 법 적색채가 강화된 것이다. 형사 사법적 성격이 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년법의 정신은 비행소년을 다스림에 있어서 인도주의에 입각하
I. 교정복지실천을 위한 과제
교정복지실천 현장에서 전문적인 개입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하기 위
해 필요한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의 노력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사는 물론 교정 현장에 있는 실무자는 제도나 환
경을 탓하기 전에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이 노력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