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침체된 법익의 보호차원에서는 물론 국가의 형사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피해자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 교정복지제도
(1) 범죄피해자에 대한 공공보상제도
피해자 보호 기금법
2010년 5월 14일에 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법률
목적은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공 보상 제도
폭력범
교정복지
1) 개념
교정복지는 범법행위를 한 사람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의 정책과 실천기술을 활용하여 교정교화 및 재사회화를 지원하는 활동이다. 범죄는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이 되어 발생하는 것이므로 총체적으로 원인을 분석하여야 한다. 범죄자들에
피해자는 주로 경찰에 고소, 고발하겠지
만 검찰에 직접 고소, 고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검찰은 그 서류를 관할 경찰로 넘
겨서 경찰로 하여금 기초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배임호 외, 2007 : 321). 검찰활동은
크게 단속활동과 지원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대검찰청 홈페이지, 2009. 1).
1) 단속활동
제도와 접하게 된다. 이들제도는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이나 이들의 가족들에게 중요한 정보로서 도움을 주는가 하면 이들을 통제하기도 한다. 이러한 교정 관련 제도에는 갱생보호, 소년보호처분, 법률구조,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소년자원보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범죄피해자지원, 가정보호처분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