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범죄피해자보상제도
(1) 범죄자의 손해배상
1) 민사법원의 불법행위소송 영국에서도 폭력범죄에 의해서 침해를 당한 피해자는 대부분 언제든지 범죄자에 대해서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에서 범죄자는 자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참여한다는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
다. 피해자는 범죄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를 가지고,
범죄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와 그것이 야기한 손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또 다른 근본적인 부분은 범죄가 발생하는 맥
범죄예방을 위해서 검찰은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다. 대국민관계에 있어 일선 치안유지의 책임은 경찰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은 범죄 진압적 입장에서 경찰을 지휘하여 수사에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는 데 불과한 제2선의 기관이다. 범죄피해자는 주로 경찰에 고소, 고발하겠지
만 검찰에 직
피해자가 되는 과정 및 그에 따른 제반 대책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여기서 다루는 범죄피해자의 개념은 광의의 개념으로 범죄피해를 직접 경험한 직접피해자와 간접피해자를 포괄하여 지칭한다.
범죄피해자학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다룬 학자는 독일, 영국을 거쳐 미국에서 활동한 헨티히(Hans v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