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교직원노동조합은 단체행동권이 없는 대통령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조직이다. 다시 말하면 교직원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조합으로서 노동3권과 단체 행동권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단체교섭은 전
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34명을 전원 파면·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징계 사유로 적용된 법률은 《국가공무원법》(정치운동 금지), 《정당법》(발기인 및 당원 자격), 《정치자금법》 등이며 사립교원도 《사립학교법》에 따라 규정을 준용했다. 이들 외에 기소된 사립
호칭을 쓰고 있다. 어떤 이들은 노동자 교사에게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빼버리자는 웃지 못할 주장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러한 일련의 가치혼란을 겪고 있는 교육소비자들에게 과연 우리 교원단체는 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어떤 측면에서 도모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 민중의 교육적 요구를 담아내는 진보적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서구적 공교육은 출발부터 자연과 대립하는 인간의 노동형식을 합리화하는 기본 가정 위에서 출발하였으며 오늘날 전일적으로 서구적 산업화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국가의 공교육 제도는 생태위기를 도래한 자연 파
Ⅰ. 울산 현대의 노동자투쟁
6월항쟁으로 열린 정치 사회적 공간에서 노동자들은 스스로 생존권 보장과 노동현장의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해 7-9월 3개월에 걸쳐 대규모의 파업투쟁을 전개하였다. 노동자 파업투쟁은 독점재벌의 심장부인 울산에서 타올랐다. 7월 5일 현대엔진 노동자가 민주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