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체제에 대한 찬반 입장의 다양한 국제적 행위자들을 살펴봄으로써 환경 이슈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국제사회의 현상들을 조망하는 것에 2차 목표를 두었다.
그러므로 먼저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체제의 성립과정과 특징을 조망한 후 교토체제와 아태지역신기후협약의 기구에 대한 자유주
따른 배출허용량을 설정 받아 배출권을 거래하고 있다.
1.2 프로젝트 시장
프로젝트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실시해 거둔 성과에 따라 얻은 크레딧을 배출권 형태로 거래하는 시장이다. 대표적으로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JI(Joint Implementation공동이행제도) 형태가 있다.
국제기구는 이러한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변화를 최대한 막아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다.
가장 대표적인 국제기구는 UNFCCC로 도쿄 의정서 및 파리협약을 이끌어냈다. 파리 협정이 2016년 11월 4일 발효되어 전 세계는 이제 신 기후체제의 출범을 앞두고 있었으며 그 동안 교토의정서체제 하에서
온실기체 배출을 감축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1990∼2004년 한국의 연평균 온실기체 배출량 증가율은 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 2013∼17년에 실행될 2차 온실기체 의무감축 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따라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2007년 마련하였으며, 단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지 만 15년이 흐른 지금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각국의 노력은 이제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이 됨으로써 선진국들의 국가별 온실가스 저감목표가 정해지고 이들 목표 달성을 위한 교토메카니즘(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국제배출권거래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