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에 실행될 2차 온실기체 의무감축 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따라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2007년 마련하였으며, 단계적 예비시행을 거쳐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해 고찰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총배출량을 조정하고 각 오염원인자들은 배출권시장에서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된 배출권 가격에 의해서 배출량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도하에서 오염물질 배출 기업은 배출량을 감축시킬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과 배출권을 구매할 경우의 비용을 비교하여 비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신총식, 2010). 만일, 개별오염원이 가지고 있는 배출권이 부족하다면 타 개별오염원으로부터 추가할당량을 매입할 수 있고, 반대로 배출권이 남는 경우 외부에 매각함으로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교토의정서는 각각의 참여국들에 대하여 온
오염원들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 가능
정부의 감시 집행 비용 줄일 수 있음
교토 의정서
교토 프로토콜이라고도 함
지구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