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민원실에 가도 교통사고는 고소할 사항이 아니라 담당 경찰관이 2~3주 정도 지나면 검찰로 넘기는 거라는데 담당 경찰관도 뭣땜에 그러는지 계속 그냥 있습니다.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이러다간 나중에 돈도 못받는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상대방은 전화도 안받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가 따르는 사고를 말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접수를 받은 담당 경찰관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사상자의 구호 및 사고현장의 통제, 사고현장에 대한 기초조사, 교통소통을 한다.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