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법률] 합의시 주의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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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과법률] 합의시 주의할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사 례

판 례

1) 교통사고의 범위

2) 후유장애시 합의

본문내용
사 례

사례1) 갑은 오토바이를 타고 우회전하다 바로 앞에서 직진하던 차가 갑자기 우회전하여 충돌하였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상대방이 과실이 크다고 나왔다. 별로 다친데는 없어서 치료받고 대인부분은 합의는 봤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대물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줘야 하는데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견적은 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가압류를 걸려고하니까 차는 팔아 먹었고, 집은 전세를 사는 것 같은데 그것까진 제가 알아볼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가도 교통사고는 고소할 사항이 아니라 담당 경찰관이 2~3주 정도 지나면 검찰로 넘기는 거라는데 담당 경찰관도 뭣땜에 그러는지 계속 그냥 있습니다.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이러다간 나중에 돈도 못받는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상대방은 전화도 안받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 갑이 합의를 본 부분이 대인합의 즉 치료비 등에 대하여만 보았다면, 상대방 가해자와 대물손해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를 보아야 한다. 상대방이 업무상과실재물손해로 도로교통법 제108조 위반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하여 합의나 종합보험의 가입이 없으면 상대방은 처벌받게 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도로교통법 제108조 위반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대물손해부분에 대하여는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귀하의 손해부분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전세보증금이나 직장의 월급 등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이후에 판결등의 채무명의를 가지고 집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 상대방의 재산이 없다면 가재도구 등에 대하여 유체동산가압류를 할 수가 있으며, 이것도 정히 어렵다면 결국은 미리 판결을 받아 놓은 후 추후 상대방의 재산이 발견되면 집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례2)아들이 지난 해 10월경 운전중 맞은 편 차선의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충돌하는 바람에 큰 사고를 당해 현재 병원에 입원 치료중입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금년 9월경 치료가 끝나더라도 구강(턱, 치아 교합) 및 눈(사시) 등의 장애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현재 치료비는 가해차량의 보험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