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독의 사회주의 구조를 어떻게 해서든 유지하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소위 시장사회주의(Marktsozialismus)의 구현). 그러나 1990년 3월 18일 구동독지역에서 최초로 실시된 민주적 자유총선에서 서독집권당인 기민당(CDU)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집권한 드 미지에르(de Maiziere) 과도정부는 동서독경제통합이
사유재산제도를 도입하는 구체적 방법에는 매우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은 대체로 보아 다음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국유화되기 이전의 원소유주에게 반환하는 방법(restitution)
둘째, 현재의 실사용자나 종사자에게 무상 혹은 저가 유상으로 분배하는 방식
독일민주공화국(DDR : 동독)’이 수립되었다. 구동독은 바르샤바조약기구에 가입하고 공산진영 국가들을 대상으로 경제교류를 하는 등 공산주의 진영에 편입되었다.이에 따라 국가주도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발전시켜, 토지개혁과 기업국유화, 농업집단화를 시행하고 나치하의 활동가들을 엄중히 처
대한 소유권이 부여되도록 사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단계에 수행되어야 할 구체적 개혁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법적 기반 구축: 체제전환은 시장경제가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규칙(rules of game)을 제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경제운영의 규칙은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에 참
통일되었던 반면, 남북한은 서로의 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점진적인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24년 전 동서독 경제통합의 출발 조건이 어떠했는지를 간단히 살펴본다.
당시 각각 자신들이 속한 지역의 일반적 경제상황에 대한 질문에 서독인들의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