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는 피의자의 구속(장기간 구금을 의미하는 협의의 구속)을 기도하는 검사의 영장청구를 접수한 지방법원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여 심문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신설제도의 제도적 성격을 법원측에서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로 자리매김하여
Ⅰ.서설
우리 헌법은 제 12조 1항에서 신체의 자유를 실체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법절차원리,죄형법정주의,이중처벌금지.사전영장주의,연좌죄 금지, 자백의 증거능력제한, 무죄추정의 원칙 등 여러 제도적인 장치들을 명문화 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고(영장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인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며 구속적부심사제도, 자백 강요금지,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등을 말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로서 국가권력은 이를 확인하고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본권규정이
제도는 다시 국가통보(an inter-state communication)4)와 개인청원(the individual petition)5)으로 나누어진다. 본고에서 는 위 기본제도에 한정하여 국제인권규약(B규약)을 중심으로 하여, 각 메커니즘의 개요와 그 문제점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유엔보장인권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 법론적
더 필요하거나 증거의 수집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의 수사결과가 논리적이지 못한 경우 등), 또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자가 검찰항고를 제기한 경우, 경찰관에 의한 피의자 인권 침해 시비가 있는 경우 등에만 검찰이 제2차적 보충적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