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의자를 국내법을 적용시킬 것인가 국제법을 적용시킬 것인가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얼마 전의 유병언의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자 유병언 일가를 구속하는 과정에서 유병언 딸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 미국법의 적용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하고 시간을 끄는 과정에서 국내 이송하는 데 문제가 많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고(영장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인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며 구속적부심사제도, 자백 강요금지,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등을 말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로서 국가권력은 이를 확인하고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본권규정이
Ⅰ.서설
우리 헌법은 제 12조 1항에서 신체의 자유를 실체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법절차원리,죄형법정주의,이중처벌금지.사전영장주의,연좌죄 금지, 자백의 증거능력제한, 무죄추정의 원칙 등 여러 제도적인 장치들을 명문화 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속적 결의로 채택되었다. 그 후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인권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유엔의 노력은 계속되었고, 마침 내 1966년 국제인권규약(A, B규약)이 만들어져 1976년경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현행 국제인권규약(B규약)의 국제적 실시를 위한 기본제도는 보고제도(the Reporting System)와 통보제도(the
결정하고 공판에서 조사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증거를 수집․확보하는 공판전의 절차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예심절차에서는 비공개로 피고인 신문도 행하고 변호인의 참여권도 인정되지 않아 예심은 규문주의 절차의 잔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예심제도는 과학적인 증거를 찾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