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의 이론적 배경
1. 지방행정구역범위
지방행정의 구역 범위에 대해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제4조 제1항)라고 규정하여 구역은 지방자치법 시행 당시의 구역을 답습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그 후의 폐지․분합 등에 의한 구역의 변경을
개편하여 시·군·구 등 지방자체단체가 먼저 지방세인재산세를 부과하고, 중앙정부가 전국을 단위로 개인별 보유 부동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는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게된 것이다.
종래 부동산 보유세제로 재산세와
행정조직의 인적 구성에 있어서 당과 행정기관의 이중적 지도와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4) 북한의 행정은 경제 및 과학ㆍ기술관리기구의 동원행정, 관리행정의 성격을 띠고 있다.
2. 북한의 행정구역
북한은 해방당시 6도, 9시, 89군이었으나 지금까지 60여 차례의 행정구역개편과 지명변경을 행하
행정기관의 이중적 지도와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4) 북한의 행정은 경제 및 과학ㆍ기술관리기구의 ‘동원행정’, ‘관리행정’의 성격을 띄고 있다.
2. 북한의 행정구역
북한은 해방당시 6도, 9시, 89군이었으나 지금까지 60여 차례의 행정구역개편과 지명변경을 행하여, 거의 해마다 변화해 왔다
개편
1896 2 인위적인 획정에 대한 전면개편 단행
일 제 시 대 1914 3 행정구역 규모와 명칭 체계화
해 방 이 후 1949(제1․2공화국) 3 도․특별시, 시군-읍면제 확립
1961~1987 3 직할시 및 군자치제 도입
1995 3~4 민선자치 본격 출범
최근의 행정구역개편
1995 직할시를 광역시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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