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을 답습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그 후의 폐지․분합 등에 의한 구역의 변경을 예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로 역사적 ․ 연혁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그 경계는 하천, 소호, 산맥등 자연적 ․ 지리적 조건에 의하여 나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구역은 지역, 해역,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주민을 위한, 지역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있지만, 정작 경계변경 문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의 조정이 어려워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편익 증진과 자치행정의 효율성 증진에
개발을 제한 할 필요가 있을 때 도시 계획법에 의하여 제한이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즉,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넓은 전원지대 또는 산림으로서 일반적으로 건물의 건축이나 현상을 변경시킬 우려가 있는 토지이용을 억제하는 공간을 가리킨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를 설명
지역, 준농립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용도지역이 있다)으로 지정하고 이의 진홍과 보호 ․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관광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관광진흥법 내의 농어촌휴양시설과 농어촌정리법 내의 농어촌휴양지역보다 상위개념으로서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구역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