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당해고구제신청이란
1)부당해고구제제도 의의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 등의행위금지와 그 구제절차 및 벌칙을 정하고 있는 제도.
2)부당해고구제 방법
부당해고구제 방법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와 법원ㅇ르 통한 구제로 나뉨.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구제제도의 도
구제 방법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해고된 근로자가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중의 임금상당액 지급의 방법으로 구제가 이루어진다.
법원을 통한 구제해고된 근로자가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 소를 제기
해고하였다는 사실이 2005.1.11. 울산지방법원에서의 소액심판사건으로 인해 인정된다. 따라서 노사 간의 정직성과 신뢰형성에 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 허위 학력기재가 처음부터 밝혀진 사실이었다면 고용계약을 성립하지 않았거나 고용조건을 변경시켰겠지만 이미 그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
동법 81조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5항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한다고 규정
1. 불이익 대우 :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 하였거나 노조를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불이익대우의
노사분쟁은 근본적으로 개별노사관계와 관련이 있는 반면, 집단분쟁은 함께 행동하는 여러 근로자들에 의한다. 한명의 개인으로 시작된 갈등이라 하더라도, 집단의 이해가 걸려 있다면 집단분쟁이 될 수 있다. 가령,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위원이 해고되었다면, 결사의 자유라는 집단적 문제와 연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