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구제절차
1.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초심)
1) 심사청구의 제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는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구제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인 근로자 개인에 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간이ㆍ신속하고 비용 경제적인 절차를 둔 것이다.
부당해고의 문제는 노동
Ⅲ.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
1.초심절차
①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침해를 받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다(제82조제1항). 이와 같이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는 신청주의에 의한다. ②이러한 신청에 의해 노동위원회는 신문․조사등을 통해 심사를 하
Ⅱ. 초심절차
1. 구제신청
1) 신청인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다. 다만 노조법상 노조가 아닌 경우에도 불이익 취급이나 반조합계약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자 개인의 명의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① 불이익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보험법 및 공공부조법을 통해 국민의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 청구권의 구제를 위한 권리구제절차가 명시되어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이러한 사회보험법 및 공공부조법의 권리구제절차를 살펴보고, 해당 권리구제절차가 청문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