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전반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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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전반의 법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초심절차
Ⅲ. 재심절차
Ⅳ. 행정소송
Ⅴ. 사법적 구제
본문내용
Ⅱ. 초심절차

1. 구제신청
1) 신청인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다. 다만 노조법상 노조가 아닌 경우에도 불이익 취급이나 반조합계약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자 개인의 명의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① 불이익취급, 반조합계약의 경우
이 때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게도 구제신청권이 인정된다. 그리고 노조의 설립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취급에 대해서는 그 행위 이후 설립된 노조도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갖는다. 한편 노조의 구제신청권은 관련 근로자의 신청권과는 별개의 구제실익을 갖는 독자적인 권한이다.
② 단체교섭거부
단체교섭권이 침해당한 노동조합에게 구제신청권이 인정되고, 조합원 개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지배개입의 경우
노조는 물론 개별조합원에게도 구제신청권이 인정된다. 또한 노조의 결성이 사용자에 의해 좌절되는 경우 결성에 참여한 개별근로자에게 구제신청권이 인정된다.
④ 상부단체, 지부․분회의 경우
상부단체는 소속 노조의 성쇠에 이해와 책임을 가지므로 구제신청권이 인정되며, 지부․분회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경우 독자적인 구제 신청권이 인정될 것이다.
2)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 구제명령의 내용을 실현하는 사실상의 권한과 능력을 가지는 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개인기업에 있어서 사업주 개인, 법인에 있어서는 법인이 되겠지만, 지점장․영업소장․공장장 등 당해 사업장의 소관사항을 처리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3) 관할
초심은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노위가 관할한다. 어느 곳이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인가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특정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에 특별노동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4) 신청기간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당노동행위가 연속하는 행위일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신청기간을 계산한다.
5) 신청의 취하․각하
신청인은 명령서가 교부될 때까지 언제든지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이 그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결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판위의 결정에 의해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2. 심사
노위가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당사자의 심문을 해야 한다. 심사의 대상은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 사실이다.

1) 조사 절차
조사절차는 좁게는 심문절차에 대비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명확히 하고 그 쟁점을 정리하는 등 심문의 준비단계로 진행 될 수 있고, 넓게는 구체적인 사실의 조사까지 진행될 수 있다.
2) 심문 절차
심문절차에서는 심판위원회가 당사자 쌍방을 출석시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게 하고

참고문헌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하고 싶은 말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전반의 법적 검토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