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참여와, 지방의 고른 발전을 추구하려 하고 있다. 새로 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은 3대 균형발전특별법으로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이 있다.
우리는 주민 스스로에 의한 지방자치제도 운영을 위한 '주민투표법'과 더불어 지방분권
나. 국내 여건
○ 신행정수도 건설과 국가균형발전 실현. 충청권에 인구 50만 규모의 신행정수도를 건설함으로써 분권․분산형 국가로 전환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함. 또한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법 제정을 통한 지방발전 정책을 추진함.
○ 경부․호남고속철도
1. 머리말
2003년 12월 29일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등 지방살리기 3대법이 제정됨에 따라 바야흐로 지방분권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 법들에 의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되고 서울/수도권에서 지방/비수도권으로 자원이 분산되면 지방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문제의 가지만 잘라내는 정책이 아니라 뿌리자체를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우리 정부도 지난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3대 특별법(안)인「지방분권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신행정수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