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재판의 국가긴급권
재판을 받을 권리의 가장 큰 적인 국가긴급권이라 함은 국가가 비상사태에 처하여 평상시의 통상적인 헌법수호제도를 가지고서는 헌법을 수호하기 어렵게 된 때에 이용되는 비상시적 헌법수호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국가긴급권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존립 또는 공공의 안녕과
Ⅰ. 긴급금융조치법
□ 법률 제1091호 「긴급금융조치법」은 1962년 6월 「긴급통화조치법」에 의하여 화폐단위가 환(圜)에서 원(圓)으로 바뀌고 10환 대 1원의 비율로 환가되는 통화조치가 단행됨에 따라 금융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먼저 「긴급통화조치법」에 관
Ⅰ. 의의
헌법적 근거 - 제61조
국회가 그 입법 등에 관한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하여 국정전반에 대하여 그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지적하고 앞으로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정의 투명성을 제고
1.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법치국가라 함은 「법이 지배하는 국가」를 말하며, 법치국가의 원리라 함은 ‘모든 국가적 활동과 국가공동체적 생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 원리’를 말한다.
2. 법치국가의 사상과 이론의 전개
(1)
국가나 필리핀의 해방공간과 구분시킬 필요가 있다. 이들 나라의 경우 비록 시혜적이 아니라 민족해방투쟁 등으로 독립을 쟁취하였다 하더라도 신생독립국의 역사전개에 식민모국의 영향력이 아주 클 여지를 남겨놓았다. 토착지배계급이나 지배블록이 공식적인 독립 이전단계에서 육성되어 피지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