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정부의 역할
1. 국가발전과 행정발전
(1) 국가발전국가발전(國家發展)이란 내적으로 국민의 참의 질을 높이고 외적으로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위치를 확립해나가는 활동이나 그렇게 되어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국민의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은 전체적인 국부(國富)의 확대를 전제로 하여
운영시스템 역시 다를 바 없다. 단적으로 지방정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주요 기능을 지방에 이양할 수 없고, 개별 부처의 자율성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총액예산을 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박개성, 2002) 불신의 시스템 하에서는 믿을 수 없는 정부, 믿을 수 없는 공무원과 믿지 못하는 국민이 존재
한국정부 수립이후 정부조직은 수없이 개편되었다. 개편의 이유로, 첫째 헌법(전문)을 고치는 데 따른 개편이 모두 5회(‘55. 2. 7, ‘60. 7. 1, ‘61. 10. 2, ‘63. 12. 14, ‘73. 1. 15), 둘째 정치적 변동에 따른 개편이 5회, 셋째 경제발전 등 정치적 목적에 따른 개편이 15회, 넷째 행정기능의 조정에 따른 개편이 10
행정권을 담당하는 통치구조이다.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2) 특징
다른 정부형태와 구분될 수 있는 대통령제의 기본적 요소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