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한 논의가 사이버법학의 핵심출발점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 개방성
사이버스페이스는 본질적으로 누구나 약간의 장비를 활용할 수만 있으면 공개된 웹주소 어디에나 자유로이 접속할 수 있는 개방성을 특성으로 한다. 즉, 기존 미디어의 제한적인 접근공간 때문에 일반인들
사안에서, 담임교사가 귀가에 관한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등 유치원 교사로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여, 교사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만을 인정 1996. 8. 23. 96다19833 판결 손해배상(자) 공96.10.1.[19],2853
2. 판례 2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선 지금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고 온전하게 이를 누리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폭주하는 형편이어서 21세기는 사법국가의 시대가 될 것이 라고까지 단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국가에서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을 어떤 입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판례의 입장은 어떠한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또한 이들 국가의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의 규제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규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세 번째로, 이 두
제2조와 營造物의 設置·管理上의 瑕疵로 인한 賠償責任을 規定한 同法 제5조이다. 그런데 國家賠償法 제2조는「公務員이 그 職務를 執行함에 당하여 故意 또는 過失로 法令에 違反하여 他人에게 損害를 加하였을 때에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그 損害를 배상할 責任이 있다.」고 規定하고 있고 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