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소송요건
1. 원고적격
행소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상의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소8②).
따라서 공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권리호보의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다.
2. 피고적격
항고소송에 있어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것과는 달리, 당사자소송에 있어서는 국가
I. 머리말
1.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의 의미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행정소송제도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 및 기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소송제도는 권리구제와 함께 행정통
Ⅲ 당사자소송의 절차
1 당사자
1) 의의
당사자소송은 행정상 대등한 법률관계에 있어서 양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의 대립에 관한 소송으로서 당사자적격의 정의에 대하여 민사소송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2) 원고적격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
법준용), 보안관찰법 제23조(서울고등법원) 등이 그 예이다.
Ⅱ. 집단소송의 의의
집단소송(class action;Verbandsklage)은 공통의 이익을 가진 집단의 구성원을 위하여 제소하거나 피소될 수 있는 소송형태를 말한다. 집단소송은 다른 명칭으로도 사용하는데 미국의 경우 집단소송 또는 대표당사자소송, 독
Ⅲ. 소송요건 및 절차
1. 당사자적격
1) 원고적격
원고적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상 특칙이 없으므로, 일반 민사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 피고적격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된다(법39).
2. 재판관할
원칙적으로 당사자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