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의 변천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안 된 1948년 12월 1일 공포. 시행되었다. 1948년 11월 발생한 여순 사건을 계기로 남한의 좌익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서둘러 제헌의회에서 제정한 것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체로 구성되었고 일제의 잔
법
현재 국회 행자위에 상정된 친일진상규명법과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의 진상규명 대상은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및 폭력실태.피해, 항일 독립항쟁 - 한국전쟁 전후의 불법적 희생사건 - 광복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실종 의심사건 -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건 등이다
법’, ‘사립학교법’, ‘언론개혁법’중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은 가장 근본적인 “인권”과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계에 있기에 4대개혁법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현재 우리사회가 갈수록 보수와 진보, 두 갈래로 양립하는 현상속에서 국보법 폐지법안으로 인한 두집단
4대개혁입법에 대한 여야간의 논쟁과 나의 생각
4대개혁 입법안은 국가보안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 사립학교법을 지칭한다. 현재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4대법안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나머지 세 관련법과 분리하고, 국보법 ‘개정투쟁’과 나머지 3개 법안의 ‘대안
오히려 공공성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도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영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째, 민주적인 학교운영, 둘째, 학교운여의 투명성 강화, 셋째, 비리사학에 대한 규제의 강화, 넷째, 건전사학의 자율성 및 지원의 확대 등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