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의 진상규명 대상은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및 폭력실태.피해, 항일 독립항쟁 - 한국전쟁 전후의 불법적 희생사건 - 광복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실종 의심사건 -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건 등이다. 우리당 관계자들은 이 법안의 조사범위에 해
언론관계법개정안이 통과된 후 신문사 간의 사설 논조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의 상반된 성명서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위헌적 내용이 가득한 두 법안을 여야가 야합으로 통과시켰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언론개혁시민연대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사학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 측은 위헌성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문제는 공공성과 자율성의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격렬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논의 중인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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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또는 게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같은 4대개혁법안중에서 언론관계법은 이미 통과된 상태이고,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3개의 법안은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면 이제부
개정으로 방향을 튼다면 최선을 다해 협상할 것이라고 손을 내밀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양당의 입장을 알아보자. 대정부질문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열린우리당은 미국 대선 이후 외교라인 정비와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등을 당부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