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때문에 잃어버린 것은 실로 많다. 그리고 그 손실은 주로 노동자나 농민 등 기층대중과, 이들을 위해 활동하거나 하려고 했던 진보세력 또는 민주세력에게 집중되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어떤 것들을 잃어버렸는지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자.
우선, 직접적인 피해
Ⅰ. 序
1. 국가보안법에 대한 점진적 해빙기의 시대
2005년 3월 28일자 국내 주요 일간지와 인터넷 뉴스에는 지난 1994년 4월 구국민족연맹 등 8개 단체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소한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씨에 대한 검찰(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결정이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
Ⅰ. 서론
국가보안법제7조는 그 구성요건을 이루는 개념들이 다의적이고 광범하여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고, 과잉 제한 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특히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많다는 등 거의 헌법 기본권 조항
Ⅰ. 서론
최근에 들어서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사건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체제비판적인 표현내용을 이유로 하여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그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사건에서 검찰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극히 단선적이고 자의적인 논리, 즉 표현 내용의
국가보안법은 그 자주적인 마음을 금지하는 법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명백한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1990년 헌법재판소는 구 국가보안법제7조 제1항 및 제5항에 대하여 ꡒ각 그 소정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