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되지 않았다. 즉 이러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주관적 권리와 상관없는 권한을 둘러싼 분쟁이므로 행정소송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러한 분쟁에까지 소송의 가능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인식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한 기관으로 보았던 지방자치단체가 독
행정법의 특수성
1. 형성중의 법 : 법체계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형성중이다.
2. 공익의 우월성 : 사익에 대한 공익의 우월성을 인정한다.
3. 행정주체의 우월성 : 사인에 대한 행정주체의 우월성 인정한다.
Ⅳ. 행정법과 공익
1. 공익의 개념
공익은 공동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 전
헌법소원외에 재판의 당사자가 재판에 적용될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기각되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법률의 위헌여부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헌법소원 심판제도도 있다.
행정소송
보통 행정소송이라 할 때는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소송을 의미하며, 한국의 행정소송법이 규정하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 해당한다.
행정소송은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공법상 분쟁)의 판정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헌법상의 자치권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관한 전권한성의 원칙과 자기책임의 원칙을 위배할 수는 없다. 오늘날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관계는 각각의 입장에서 행정기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