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헌법상의 자치권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관한 전권한성의 원칙과 자기책임의 원칙을 위배할 수는 없다. 오늘날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관계는 각각의 입장에서 행정기능과
법학에서 그 기본권이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과 같이, 행정법학에서도 새로운 명칭의 여러 공권이 논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자.
Ⅱ.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1.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독일에서 먼저 이론적으로 주장되었고, 이는
법치주의는 모든 국가활동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법률에 다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원리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자유·평등·정의의 실현 즉 인권보장의 실현을 그 실질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행정의 기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자이면서 근무관계적 기속을 적게 받는 명예직 공무원(비상임헌법재판관, 선거관리위원, 교육위원, 지방의회의원)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의 공법상 근무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구성자가 포함된다.
협의의 공무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특별행정
지방행정 조직문화란 일반행정문화에 속하는 하나의 하위문화이며, 개별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대상조직의 전체적인 문화이다. 이렇게 본다면 중앙정부 조직문화, 지방정부와 도시정부 조직문화, 구와 군정부 조직문화 등의 행정문화적 특성이 다소간 다를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