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상의 국가 등의 배상책임의 성질에 관하여는 ⅰ) 국가 등이 가해자인 공무원을 대신하여 배상책임을 지는데 불과하다는 대위책임설, ⅱ) 국가 등이 지는 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책임을 대신하여 지는 것이 아니고 그의 기관인 공무원의 행위라는 형식을 통하여 직접자기의 책임으로 부담하는
장장 15년 동안 국가가 조직적으로 은폐해 오던 “수지김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비운의 한 여인을 “여간첩”으로 바꾸어 놓았던 그 사건, 그로 인해 그 가족들이 받아야 했던 고초와 희생 그리고 주위의 냉대한 시선. 국가는 불법행위의 당사자로서 그 가족들에게 보상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
행위를 위임하듯이 국가 역시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 행동권을 위임한다. 다시 말해 법인의 행위는 대표기관 등에 의해 대리되는 것이고 국가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 의해 대리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책임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나아가 자연인의 불법행위책
Ⅰ. 서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법적 성질론 - 절대적 소멸설, 상대적 소멸설, 항변권설 각 학설의 문제점을 서술 2. 민법 제166조에서 말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3. 계약과 불법행위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국가범죄, 학살, 중대한 인권침해, 조작의혹사건의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하여 서술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