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를 하기 위해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권고하였고, 1980년대 후반부터 각 국은 국가 내에 인권기구를 설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3년부터 설치논의가 시작되어 1998년 국가인권기구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인권법 시안이 발표되었고, 여러 협의 과정을 거쳐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
있다. 우리는 불완전한 민족국가로 시작하여 권위주의·군사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산업화를 이루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러한 경제수준에 어울리는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의 함양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민족분단으로 인한 내부냉전의 심화와 독재정권의 억압이라는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한센인 인권 실태조사 보고서」를 시작으로 여러 매체에서 한센인들이 겪은 사회적 차별과 인권침해에대해 재조명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한센인들에 대한 차별은 현재진행형이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성립요건
민법 제834조에 따르면 협의상 이혼이란 부부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이혼이다. 곧, 이 조항에 따라 부부 쌍방은 혼인을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만 있으면 간단한 절차를 거침으로 이혼을 할 수 있다. 이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