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의 업무가 법무부&여성부&보건복지부 등의 정부기관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은 상당기간 인권위 독립성 문제를 두고 법무부와 시민, 사회, 인권단체간에 논쟁의 여지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법적인 자구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
인권기준의 발전과 국제인권NGO의 역할에 대해 서술하였다.
Ⅱ. 본 론
1. 국제인권기준의 발전
국가인권기구의 문제는 1946년에 처음으로 경제사회이사회에서 논의되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1946년 제2차 회기에서 인권위원회의 업무를 촉진함에 있어 회원국과 협력할 목적으로 각국 내에 정보단
인권보호 문제>
1. 2007. 1. 24. 민청학련사건 무죄판결 및 2.1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초안
- 사법부의 의하여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및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이 무죄로 선고되었다. 동 판결은 과거사 정리에 나선 사법부가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보다는 사법적 정의를 우선하여 추구하였고
인권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국제인권법을 연구하고 이를 통하여 인권상황을 평가하는 흐름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한국이 비준한 인권조약들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를 국제기구들(treaty monitoring bodies)이 심사하는 과정이었다. 정부보고서가 제출될 때마다 인권단체들은 반박
기구의 설치 및 시정
명령권 부여 여부 : 장애계 VS 정부
4)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의 하나로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는 입장
장애운동계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① 차별금지 영역 간 재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