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조직은 국가의 위임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와 기타의 자치단체의 기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법의 연원(法源)
국가행종조직의 법원으로 헌법 이외에 일반법인 정부조직법, 특별법으로 감사원법, 국가정보원법, 대통령경호실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경제․과학심의회법, 검찰
1. 의의와 법적 성질
1) 의 의
⑴ 협의의 행정조직
행정조직법이란 국가·공공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⑵ 광의의 행정조직
행정조직이란 국가행정조직법·자치행정조직법·그 구성원인 공무원에 관한 법 및 공물·영조물에 관한 법을 말한다.
2) 법적 성질
종래 행정규칙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총리대신 자문기구로는「임시교육심의회(The National Council on Educational Reform)」(1984. 8~1987. 3)와「교육개혁국민회의(The National Commission on Education Reform)」(2000. 3~현재)가 있고, 문부과학대신 자문기구로는「중앙교육심의회(The Central Council for Education」(1952~현재)가 대표적이다.
행정기관으로 간주된다. 또는 내각총리대신이 장이 되는 내각부와 국무대신이 장이 되는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방위성, 국가공안위원회의 1부 12성청을 지칭하기도 한다. 이 장에서는 프랑스와 일본의 행정체제를 비교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였다. 체육부와 올림픽조직위원회를 신설하였다.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국정자문회의와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를 신설하고, 중앙정보부는 국가안전기획부로 개편하였다.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조정실과 행정개혁위원회는 폐지되었다. 그 밖에 상당수의 하위